(양식) 초과학기 학점 확인원서

  • 작성일2024.12.06
  • 수정일2024.12.06
  • 작성자 심*철
  • 조회수3

초과학기 학점 확인원서 양식입니다.


1. 휴학(복학) 신청

  가. 신청대상: 초과학기생(학위취득유예생은 해당 없음)

  나. 신청기간: *

  다. 신청방법: 학생정보시스템(MSI)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
  라. 유의사항

    - 휴학 후 복학하는 초과학기생은 계절수업으로 복학 불가(정규학기로만 복학가능)

    - 휴학 후 복학하는 초과학기생은 학적처리를 위해 가급적 2. 28(수)까지 복학신청 할 것을 권장함


2. 수강신청

  가. 신청대상: 초과학기생, 학위취득유예생 중 수강신청 희망자

  나. 신청기간: *

  다. 신청방법: 수강신청 사이트(https://class.mju.ac.kr)에 접속하여 신청

  라. 유의사항

    - 초과학기 학생도 일반 재학생과 수강신청 방법과 기간 동일함

    -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“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” 참조

    - 휴학 후 복학하는 초과학기생 중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*에 수강신청 가능


3. 단과대학 학사지도 및 등록안내

  가. 상담대상: 초과학기 이수학생 전원(학위취득유예생 중 수강신청자 포함)

  나. 상담기간: *

  다. 학점 확인원서 접수기간: *

  라. 상담목적: 초과학기생 학업상담 및 지도, 초과학기생 등록금 고지서 생성자료 수집


  마. 시행방법

    - 초과학기 학생은 기간 내 성적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

    - 미제출시 등록금 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등록금이 전액 부과될 수 있음

    - 초과학기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수가 아닌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수에 따라 비율 적용

       (단,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잔여학점 보다 많을 경우 수강신청 학점 기준으로 부과)

    - 학생이 타 학부(과)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전공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(과)의 해당 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

    - 추후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학점 확인원서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

  바. 등록기간: 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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