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2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·2종,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2024.09.05
  • 수정일2024.09.05
  • 작성자 김*린
  • 조회수94

1. 신청 기간 : 2024년 9월 2일 ~ 9월 27일


2. 성적 유효기간

가. 재학생 : 2024년 3월 1일 ~ 2024년 8월 31일

나. 복학생 : 2023년 9월 1일 ~ 2024년 8월 31일

-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(수상일 기준)만 인정합니다.

- 신입생(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)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.


3. 신청 방법 :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


4. 신청 자격

가. 학술활동장려장학금: 직전학기 14학점 [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(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)인 경우 12학점] 이상 및 평점 2.5 이상 취득

나. 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.5 이상 취득


5. 제출 서류

가. 수상 실적 증빙자료(상장 등)

나. 장학금 신청서 (불임 참조)


6. 장학금액

가.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: 1,000,000원

나.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: 500,000원

다. 바둑특기장학금 2종: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% (만원미만 절사)

- 재학중 1회 지급

- 다만,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(외부인원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) 

-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무,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


7. 수혜자격기준

가.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: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, 음악, 미술,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

나.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: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

다. 바둑특기장학금 2종: 한국기원, 대한바둑협회,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


8.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


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(별표3)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

구분

지정대회

비고


문학

□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

□대통령,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

□정부기관(지방자치단체포함)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

□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

▶문학동네 ▶대산문화재단

▶문예중앙 ▶대교문화재단

▶문학사상 ▶창작과 비평

▶월간문학 ▶현대문학

▶문학과 사회 ▶실청문학

▶세계의 문학 ▶자음과 모음

▶현대시학 ▶현대시 


예술 및 건축

□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

□대통령,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

□정부기관(지방자치단체포함)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


체육

□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

□대통령,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

□정부기관(지방자치단체포함)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

□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

□국제대회

□동.하계 올림픽 □동.하계 아시안게임

□동.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

□세계선수권대회

□동.하계 전국체육대회

□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

▶대한육상연맹 ▶ 대한배드민턴협회

▶대한축구협회 ▶대한조정협회

▶대한테니스협회 ▶대한롤러경기연맹

▶대한정구협회 ▶대한요트협회

▶대한탁구협회 ▶대한볼링협회

▶대한핸드볼협회 ▶대한양궁협회

▶대한역도연맹 ▶대한카누연맹

▶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 ▶대한골프협회

▶대한빙상경기연맹 ▶대한근대5정연맹

▶대한유도회 ▶대한수상스키협회

▶대한체조협회 ▶대한산악연맹

▶대한사이클연맹 ▶대한보디빌딩협회

▶대한농구협회 ▶대한세팍타크로협회

▶대한수영연맹 ▶대한바둑협회



구분

지정대회

비고


학술

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
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

가. 국제대회(공모전)수상자

나. 정부기관(지방자치단체 포함)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

다.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

라. 공기업체(공모전)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


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

가.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

나.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 중 총장이 인정한 자


다만, 위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.


정보

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


다만,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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